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사실상 공급받는자에게 공급받는자의 주소·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사실상 공급받는자의 주소·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유
기농 농자재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민들과
거
래시에 부가가
치세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함
2. 질의내용
○
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민에게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하고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로
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
가능한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
의 2【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】
②
제1항에 따른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그 기자재를 구입하는
농
어민등이 세금계
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「부가가치세법」제36조
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
여야 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32조
【세금계산서 등】
① 사
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(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
용
역의 공급은 제
외한다)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
계산서(이하 "세금계산서"라 한다)
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1.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
2. 공
급받는 자의 등록번호. 다만,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
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
【등록번호】
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
여한다. 다만,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
단
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
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
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. <개정 2019.2.12>
② 관
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54조
제
4항 또는 제5
항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
부여할 수 있다.